
정부의 2015년 새해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가 삭감돼 있는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가 삭감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그러자, 이튿날인 24일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막말을 했다”며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이자,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미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약속해 경로당 냉반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 올해 지원했던 586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이 같은 반박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차 반박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와 관련,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뭐가 사실 왜곡”이냐고 따져 물으며 “정부의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이 포함됐다는 얘기인가. 당정협의를 거친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냉난방비 삭감에 동의해 놓고 또 야당 탓”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에 대해 어떠한 사전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 지방이양이 노무현 정부 때 한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200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비교적 충분한 재원을 지원했지만, MB정부 들어서 종부세 폐지 등으로 세수결세를 초래하고 매년 지자체에 복지재정 분담률을 높여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새누리당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했지만 교부세법과 보조금관리법률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예산편성안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며 “노인복지법을 개정한 것은 2012년 초반이다. 지금 3년이 될 동안에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했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매년 복지부는 기재부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신청해 왔는데, 복지부가 매년 법을 어겨가며 요청했다는 말이냐”면서 “변명을 할 거면 제대로 변명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당정협의에서 국회 심의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한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매년 반복되는 일을 촉구만 하고 다음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인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술”이라며 “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예산을 왜 편성과정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새누리당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결국 강력히 정부에 촉구했다고 하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내년에 또 편성하게 하지 않을 것인지 새누리당은 답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매년 경로당 냉난방비를 반영하라는 야당 주장의 무임승차에 성과를 누리는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서 주었다 뺏는 기초연금에 이어, 매년 뺏다가 막판에 다시 넣기를 반복해 어르신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경로당 냉난방비 잔혹사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