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코트넷에 “지록위마의 판결” 비판 글 파장불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 입장에서 자기의 소신을 밝힌 글을 올린 현직 판사가 26일 대법원에 징계 청구됐다.
수원지법은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게시된 지 몇 시간 안 돼 대법원 직권으로 삭제 조치됐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이 빠르게 유포됐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판단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글에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는 인정되지만 대선 개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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