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24일 발표에 따르면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의 수수료는 수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24일 발표에 따르면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의 수수료는 수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