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 불륜 각서가 결정적'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 불륜 각서가 결정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MBC제공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각서는 김주하의 전 남편 강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8년 8월 19일에 작성됐는데 각서에는 전 남편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적혀있다.

이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서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다고 전해졌다.

당시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잘됐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좋은 결과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고생많았어요 힘내세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다시 방송에서 볼 수 있기를”,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참 안타까워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