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박근혜(62) 대통령과 최태민씨‧정윤회씨와 불륜관계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속된 40대 주부가 실형은 면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부 탁아무개(48·여)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씨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기재했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탁씨는 지난해 6월12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해 ‘박 대통령은 고(故) 최태민 목사와 불륜 사이로 이들 사이에서 가수 은지원이 태어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탁씨는 또 박 대통령의 비서로 일했고 최태민 목사 사위였던 정윤회 씨와도 불륜 관계라는 내용도 게시했다.
정 씨는 박지만 씨와 이재만 씨와 함께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알려진 ‘만만회’의 한 사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2013년 1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웅(본명 조병규) 목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목사는 2013년 2월 인터넷사이트 ‘아프리카TV’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와 김정일은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
<로이슈>에 따르면 조 목사는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피해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지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