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 소비자 혜택 맞나?
단통법 시행 첫날, 소비자 혜택 맞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각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 축소로 불만
▲ ⓒ뉴시스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뜨거운 논란 속에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고시와 시행령을 제정해 이날부터 3년간의 기간을 두고 시행에 들어갔다.

단통법은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으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와 불투명한 지급구조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복잡한 계약구조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단통법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규제, 보조금 부당차별 금지 및 공시,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보조금과 연계된 특정 요금제 및 서비스의 사용의무 부과 제한 및 효력 무효화,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이 이루어지면 이통사는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최대 34만 5천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기준 7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부는 9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증가하여 소비자 혜택이 전체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이와는 다르다. 보조금 상한선을 받으려면 9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고 엄청난 보조금 덕에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최신폰이나 공짜폰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는 의견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최신폰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이통사와 대기업만 배부르고 결국 소비자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고 푸념하기도 했다.

공시된 가격은 이통사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