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최종 타결안 거부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최종 타결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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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외면, 여·야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것”
▲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여야의 최종 타결안에 대해 반발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원명국 기자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여야의 최종 타결안에 대해 반발하며 이를 거부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30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최종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한 3가지 원칙은 수사기관 독립성, 충분한 수사를 위한 조사기간 보장, 수사·조사·기소 사이의 유기적 관계 유지”라며 “이번 여·야 합의는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여·야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는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유가족이 빠진 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특검후보군을 형성하기로 했다”며 “여당과 야당, 유가족 중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력은 여당이고,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 추천에서 배제돼야 할 주체는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에 대해서는 “합의 전날 논의 자리에서 유가족 특검추천 참여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혈서까지 쓰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뒤집어졌다”며 “이번 합의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법에 대한 내용은 ▲지난 8월 19일 원내대표간 합의는 그대로 유효,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 어려운 인사는 배제 ▲유족 참여 추후에 논의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 10월말까지 처리 ▲국정감사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 등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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