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 발신 번호 조작 금지
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 발신 번호 조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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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뉴시스

내년 4월부터는 휴대전화 발신 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이통사업자에게 본인 확인을 의무화 한다.

또 휴대전화나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했던 기가통신사업 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정부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밖에 스마트폰을 통해 퍼지는 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해매체물 유통을 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조항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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