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직원들은 바뀐 법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휴대폰별 이통사 공시 지원금이 적혀 있는 책자를 살피느라 바빴다. 지금까지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자에게만 쏠리던 보조금이 구형 휴대폰에도 지급되는데다, 중고 휴대폰으로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유통점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세부법안을 판매자가 얼마나 숙지했을 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의 정책과 단말기 가격 등을 좀 더 찬찬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입은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