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한국-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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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도 밝혀
▲ 한국-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전 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캐나다 FTA는 2005년부터 9년여 간의 협상 끝에 올해 3월 11일 협상타결이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기간 동안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한국-캐나다 FTA는 양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캐나다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4%, 소비자 후생이 약 5억 달러, 고용이 최대 1,000여명 증가하고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로 연평균 4천억원 이상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연평균 약 257억의 세수감소(국세수입의 0.013%)가 발생하고 농축산업 부문에서 돼지고기 및 쇠고기 등의 수입으로 연평균 320억원(총 농업생산의 0.07%), 수산업 부문에서 바닷가재, 먹장어, 홍어 등의 수입으로 연평균 10억원(총 수산업생산의 0.01%)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캐나다 FTA와 더불어 한국-호주 FTA로 발생하는 피해 보완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조 1천억원 규모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한국-캐나다 FTA로 인한 피해 보완을 위한 지원금은 2029년까지 15년 동안 5,000억원 정도의 규모이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 지원과 가축질병 근절방안, 유통구조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지원사업의 지원금리 0.5% 포인트 인하, 인센티브자금 지원,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제도의 연장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한편 캐나다 측은 지난 6월 한국-캐나다 FTA안을 의회 심의에 이미 제출하고 정식 서명 직후인 지난달 23일 이행 법률을 즉시 상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한국-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와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다.

한국-캐나다 FTA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뒤 양국의 절차완료를 알리는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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