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여·야 합의안 인정 못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여·야 합의안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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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확보되는 진상규명 원한다”
▲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특별법 여‧야 3차 합의에 대해 반발했다.

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할 아무런 방안을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해 이번 특별법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확보되는 진상규명을 원한다”며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둔 유족 참여 여부는 선택지가 아닌 진실의 출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가 10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명시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역시 문제”라며 “특히 유병언법이라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묻는 법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종결하려는 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역사적 범죄와 같다”며 “국회 내 다수 정당으로서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는커녕 거부해 온 새누리당, 가족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국민간담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모아 ‘진상규명 국민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3일에는 1000여 명이 진도 팽목항으로 모이는 ‘기다림의 버스’ 행사를, 4일 오후6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3차 야합에 대한 집중 규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법도, 국회도, 정부도 국민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며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추진단은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참사 200일이 되는 11월1일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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