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거액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76)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변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A 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 선고했지만, 사기미수,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두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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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는 작년 6월 12일,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00년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게 됐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약 1,438만 달러(한화 152억)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선교단체는 지난해 5월 A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는 거액을 배상할 궁지에 몰리자 이를 피하려고 교회 박아무개(65) 사무국장과 함께 ‘2003년 자신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 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미국 선교단체에 유리한 자료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며 A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에는 국내 일간지 두 곳에 A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A 법무법인은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작년 6월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김 목사와 교회 사무국장 박아무개(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목사는 “미국의 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그 효력을 국내 법원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공의 보루인 금란교회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 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 사무국장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 선교단체 직원과 수시로 이메일 계정을 변경하고 암호까지 써가며 소송 상대 단체의 동향을 주시해왔다.
한편, 2012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사탄․마귀’에 빗대 신도 7,000명에게 찍지 말 것을 종용한 김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