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자료 사전 검열 논란
산업부, 국감자료 사전 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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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산업부 공문 촬영본 중 일부. ⓒ김제남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윤상직 장관이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9월 22일 산하 기관에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 지침’이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이 공문에는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책임지고 스크린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과에 전파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산업부 전력산업과에서는 제출될 자료들에 대해 담당 사무관의 확인이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지시하고, 확인시 메일에 ‘사명, 요구 의원명, 요구 의원명, 요구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할 것 등의 일정 형식까지 명시한 공지를 내려보냈다. 게다가 상세 작성을 자제하고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자료를 작성하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공공연히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 장관의 출석 및 해명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동 법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고의적,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산업부 장관은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는 물론, 관련 법률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 법 15조 국감 방해 행위에 관한 조항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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