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수해야 세금 수십억원 누락
국세청, 징수해야 세금 수십억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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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료 미활용으로 과세 점검 및 체납 처분 미이행
▲ 국세청이 내부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홍금표 기자

국세청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금이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내부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6월 직업운동가, 연예인, 교수 등 102명을 대상으로 과세 현황을 점검해 이들이 6억 7천여만원을 덜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현재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르면 문예 창작 소득·상금·일시적인 용역·강연료 등의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의 점검 대상 중 45.1%인 46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는 사업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 이들이 필요경비를 21억 1238만원을 신고함으로써 과다하게 공제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6억 7천여만원(가산세 1억680만원 포함)을 덜 낸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같은 신고 내용에 대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적으로 구축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 시스템’을 가동중인데 한 번 차명계좌로 기록이 남으면 평생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추적을 받게 돼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결성해 상습체납자, 고액자산가 등을 압박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등록된 1억 이상 체납자 42명 중 5명이 체납 처분이 가능한 45억원 상당의 주식·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중이며, 이 중 33억원 가량을 체납 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발표가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국세청은 부채 사후관리 자료를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하지 못해 23명으로부터 체납액 57억 7659만원을 충당하지 못했고, 과세자료 수집 누락으로 인해 26명의 소득세 3억8600여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국세청 스스로도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료의 누락이 있었던 점을 몰랐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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