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건 징계처분 중 94명이 경징계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가볍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갑) 의원실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횟수는 총 140건이 집계됐지만 중징계는 46명(33%)이 받은 한편, 경징계는 94명(67%)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71명)이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 허위문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품위유지 위반(49명), 청렴의무 위반(6명), 정치운동(40명), 직장이탈(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앞서 논란이 됐던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무실무장은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 공직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데 그치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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