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부자감세·서민증세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날 부자감세의 세부 항목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임대소득 과세, 가업승계 세제 등을 꼽았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대주주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분리과세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역시 종합과세시에 포함돼 모든 과세 소득과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을 기록할 경우엔 최고 38%의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에 따르면 대주주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종합과세를 할 경우 현재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비해 ,분리과세시에는 최고 25%의 세율만 적용되게 되어 분리과세 자체가 큰 감세 혜택이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제도로 인해 종합 2천만원 이상 배당소득 고소득자에게 9700억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소비로 이어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추진중인 제도이다. 기업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 공제 하도록 되어 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은 지급능력이 있고 대응교섭력이나 동일업종 비교임금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많을 수록 평균소비성향(소득 중 얼마나 소비로 지출하는가에 대한 지표)이 낮아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적고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대소득 비과세는 연간 주택임대료 추정 총액이 44조원인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750만 가구이나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8만 3천여명에 그치고 있다.
가업승계 세제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제대상을 기존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 확대하는 제도이다. 경실련은 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공제한도가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공제율이 20%에서 100%로 대폭 확대되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민증세의 세부항목으로는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세 가지 인상 정책을 모두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과세 정책은 고소득층에게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자 폭을 줄여 경제를 살리고 노령화 등 복지수요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직접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