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으로 퇴직자 월급까지..한은법 위반
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100% 소유한 서원기업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독점적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를 받아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이 영리업무에 종사,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원기업이 한은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은 최근 5년간 18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40%(7억9000여만원)가 한은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목적이었으며, 간행물 발송이나 청소용역 등도 수의계약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기업은 한은 내 기념품샵 운영·커피숍 운영·간행물 판매 등에 대해서도 별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기념품샵 운영의 경우 간행물 판매를 제외한 수입전액을 서원기업이 갖도록 했으며, 커피숍은 본관 1층 일부를 이용하면서도 별도 임대계약을 맺지않고 전기·수도·가스료 일체를 한은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원기업 대표이사는 안태훈 전 한은 국고증권실 실장, 감사는 남양우 전 경제교육센터 부국장으로 퇴직자들의 거취도 책임져왔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의 연봉은 대표이사 4500만원, 감사 1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명백한 한은법 위반이자 국민세금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퇴직자 자리를 보전해 준 것”이라며 “행우회는 당장 서원기업 보유지분 일체를 매각해야 하고, 오는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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