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2건당 1건의 양도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과소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여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 총 235만여건 중 113만여건으로 48%에 달했고 이로 인해 위반자들이 추가적으로 납부한 가산세가 1조 3456억원이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가 되었을 때 차익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각각 2010년 80만 5천여건, 2011년 82만 3천여건, 2012년 72만 4천여건 (2013년 이후는 미정산)이었으며 무신고 및 과소신고로 적발된 건은 2010년 38만 3천여건(47.6%), 2011년 38만 2천여건(46%), 2012년 36만 5천여건(50.4)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도 2010년 5130억원, 2011년 3234억원 2012년 5092억원으로 3년간 총 1조 3456억원에 달했다. 적발로 인해 추가로 부과된 총 양도소득세는 13조 9천억원 정도의 규모로 이에 따라 3년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57조 2302억원에서 71조 1312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불성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부당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는 가산세를 가중 부과한다.
한편 심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축소신고하다 적발되는 탈법행위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에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의 유도를 촉구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