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생하는 통신대란…소비자 보상은 뒷전
매년 발생하는 통신대란…소비자 보상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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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U+는 소비자 보상 0건…장기대책 마련도 미흡
▲ 이통3사의 통신대란에 대한 보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장애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신장애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미흡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200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통신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횟수는 18회에 이르고 지속시간은 37시간 30분에 달했다. 이 중 KT가 8회로 가장 많았고 SKT와 LGU+는 각각 5회였다.

가장 길었던 통신장애는 2011년 8월 LGU+가 기록한 9시간이었고 그 뒤를 2014년 3월 SKT의 5시간 40분이 이었다. 총 장애 시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LGU+로 15시간 8분(5회)이었고 그 뒤를 SKT의 11시간 30분(5회), KT의 10시간 54분(5회)이 이었다.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오류, 불량, 통신사 부주의 등이었고 이로 인해 이동통신 3사에서 총합 37시간 32분에 달하는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하지만 LGU+는 피해자 규모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KT의 47만 2천명, SKT의 607만명 등 총 654만명에 대한 보상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SKT가 2014년 1인당 7,200원 꼴인 438억 6천만원을 보상했지만 나머지 두 이통사는 보상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 역시 미미한 수준이고 (2005년 KT 206억원, SK 2014년 11억 3천만원) LGU+는 대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유 의원은 “통신장애는 수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장애 예방노력과 손해보상체계가 요구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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