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시·도 교육감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산편성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에 대한 것이다. 7일 협의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삭감에 반발,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같은 결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난 정부 때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이미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재정에서 재원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국민과 어린이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개혁작업의 산물”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2015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시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산정해 교부할 예정이므로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협의회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재정 효율화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들에 적용할 보육 및 교육의 공통과정이다. 모든 유치원은 이 누리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계획 및 수업을 하게 된다.
누리과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긴 상태에서 시작했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규모를 확대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전액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반발을 샀다. 대선 공약상으로는 중앙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게 돼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