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측 “블로그 방문자 총 13억원 기부했다”

이필운 경기 안양시장이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자신의 저서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측의 고발을 접수받아 관련자들을 소환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월21일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개설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정가 1만3000원짜리 이 시장의 저서를 올렸다.
이어 이 시장은 이 책의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판매하는 저서를 파일(e-Book)로 게시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말 경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자 이 시장측은 홈페이지에서 저서를 삭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블로그에는 이 시장의 저서가 개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방문자를 10만명으로 가정해 책 가격 1만3000원씩 모두 13억원을 이 시장 측에 기부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건 조사를 어느정도 마치고 검찰 지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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