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구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 실시

수도를 가로지르는 한강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용인시가 적극 나선다.
10일 경기 용인시는 내년 한강수계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65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1읍·2면·4동 총207.4㎢이며, 수변구역은 경안천 양안 1㎞ 이내 24.213㎢ 이다.
시는 지정된 지역에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00년부터 관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개 읍·면·동에 총 64억5000만원을 투자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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