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가 문화재청이 소유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사용료도 전년에 비해 대폭 삭감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호텔신라가 면제점 주차장으로 이용해온 토지 사용료가 올해 갑자기 큰 폭으로 축소됐다. 해당 토지는 서울 장충동 한양도성 성곽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 호텔신라는 773.60㎡ 중 307.21㎡를 사용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토지 사용료로 계약 첫해인 2006년 3095만원을 납부했고, 이후 사용료가 연평균 10%씩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5744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연장계약에서 토지 사용료는 2029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64.68% 감소한 수준이다.
문화재청은 이에 2013년 계약 당시 해당 부지 공시지가가 없어 인근 주택 공시지가 (340만원/㎡)를 참고해 사용료를 결정했으나 2014년 해당 부지 공시지가(120만원/㎡)가 발표돼 이에 따라 산출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부동산 종합정보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부지 공시지가는 2013년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유재산은 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며 “특정 기업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용료를 대폭 깎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호텔신라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에 “문화재청에서 금액 통지서를 보내주면 그에 따라 금액을 납부하기에 산정기준은 알 수 없었다”며 “이전까지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높은 주택 기준으로 납부해왔다. 특혜가 아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