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VTS 1600m, 해운조합 500m이상, 기상청 800m

세월호 사고 당시 관측기관마다 출항통제의 기준이 되는 항만의 시정(가시거리, 대기 혼탁정도)이 다르게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출항 전(4월15일) 관측된 인천항 인근 시정 정보는 해수부 소속 인천VTS가 1600m(오후 8시35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 500m이상(오후 8시40분), 기상청 소속 인천기상대는 800m(오후 9시)로 관측이 됐다.
이번 분석자료를 통해 세월호가 짙은 안개 속에 출항한 것을 두고 당시 해경의 출항 허가에 대한 논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사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선(어선포함)의 경우 시정이 1㎞ 이내일 때 해양경찰서장이 출항을 통제하고, 화물선 등 그 외 선박은 시정이 500m 이내일 때 해수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출항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시정정보는 관측지점과 측정시각,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상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비전문가인 해경과 지방해양항만청이 시정정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의원은 “안개 등 시정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출항통제를 하고 있는데 통제기준인 시정이 관측기관마다 달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며 “전문성을 가진 기상청이 시정정보를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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