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신라가 사용해 온 문화재청 소유 토지의 사용료가 갑자기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교육체육문화광관위 소속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해당 토지는 서울 장충동 한양도성 성곽 인근 도로 733.60㎡ 중 40%정도인 307.21㎡에 해당하는 도로이다.이 토지는 2006년 말 이후 호텔신라의 면세점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토지사용료로 계약 첫 해인 2006년 3095만원을 납부했고, 2007년 3972만원, 2008년 4548만원 등 해마다 인상된 사용료를 납부해 2013년에는 총 5744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연장계약 체결 당시 결정된 토지사용료는 전년 대비 3715만원이나 인하된 2029만원이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최소 2%에서 최대 28%까지 인상되던 사용료가 올해 연장 계약 체결에서 갑자기 64.68%나 줄어든 것이다.
문화재청이 소유한 유상 사용허가 토지 71곳 중 올해 사용료가 인하된 경우는 호텔신라 주차장 부지를 포함, 단 2건에 불과했다. 아직 미정인 9곳을 제외하면 총 62곳 중 55곳이 인상됐고 동결마저 5건 뿐이어서 이 같은 사용료 인하 결정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013년 계약 당시에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발표된 게 없어 인접 부지(200-84번지, 대지)의 공시지가(340만원/㎡)를 참조해 결정했다”고 밝히고 “2014년 연장 계약 당시에는 해당 토지(200-85번지, 도로)의 공시지가(120만원/㎡)가 발표되어 이에 따라 감액된 것이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부동산 종합정보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3년도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은 법에 따라 공익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꼬집고 “특정 기업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거짓말까지 하며 사용료를 대폭 깎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호텔신라 측은 이에 관해 “그동안 토지사용료가 주변 주택의 공시지가를 참고로 책정돼 오히려 비싸게 납부했으나 올 들어 적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현실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