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인사조치 요구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장으로서 지휘·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을 물어 진도VTS센터장과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의 해임 등 해수부 및 해경 관계자 50명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양수산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이 아닌 관계로 징계 대신에 인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로 통보했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소홀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지난 7월 사임해 따로 처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대상자 외의 관련자 59명에 대한 개인주의를 요구하고 13건의 기관주의도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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