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언제까지 제조사 장려금이 영업비밀이냐” 질타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 금액이 분리고시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보조금이 축소되고 오히려 소비자부담만 증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산업부는 지난 5월 제정되어 단통법의 시행과정에서 일관되게 소비자보다는 산업계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입장’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하며 “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지난 13년 12월 장관급 회의가 1차례 비공개로 열렸고, 이 회의에 산업부 윤상직 장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산업부는 제조업자의 장려금 규모를 포함한 영업자료 제출의무 완화를 주장했다”며 “실제로 산업부는 지원금의 분리공시로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제조사의 해외영업에 심각한 타격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언제까지 제조사의 장려금이 영업비밀이냐”고 따져 물으며 “그 영업비밀로 호객이 아닌 호갱이 되는 소비자의 문제는 외면하는 것인가, 산업부는 대기업의 대변인이 아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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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단통법을 계기로 국내 제조사와 통신사의 행태의 분노를 느끼게 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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