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가 가장 많고 이에 따라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도 가장 많은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경기도 수원시 중부국세지방청에서 열린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어 홍 의원은 서울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적하며 “세무조사가 많아질수록 기업으로부터 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품 수수 역시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비정기 조사, 서류·장부의 압수 등을 꼽았다.
2013년 서울국세청이 연장한 법인의 세무조사 기간은 총 28.7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길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27.2일보다 1.5일 더 길다. 서울국세청에서 개인의 세무조사가 연장된 기간 역시 24.4일로, 전국 평균인 23.6일 보다 0.8일 길었따.
또한 정기 세무조사 총 151건 중 54건(35.8%)이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였으며 비정기조사의 경우엔 총 1962건 중 784건(40%)이 서울국세청에서청에서 이뤄졌다. 세무조사 대상자로부터 서류·장부를 가져오는 서류·장부 일시보관 건수도 전체 2113건 중 서울청이 387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도 서울국세청이 최다였다. 2013년 국세청의 금품수수는 총 52건이었으며 이 중 26건(50%)이 서울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관련돼 있었다. 또한 올해만 따져도(6월 기준) 총 31건 중 15건이 서울국세청에서 발생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제시하며 서울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라고 보고, 서울국세청에서 금품 수수 징계가 가장 많은 것은 결국 이 같은 무리한 세무조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국세 공무원의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리하고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공정한 세무조사로 바꾸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지방청 직원들이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세무조사가 금품수수 등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세무조사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일이 축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