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가 대규모 법인세 감세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개정으로 인한 대기업의 세 부담은 6년간 1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층의 세 부담도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2008~2013년 세수효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총 25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MB정부 첫 해인 2008년 세법개정으로 88조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고, 이후 2009년(36조1000억원), 2010년(4조6000억원), 2011년(5조7000억원), 2012년(7조7000억원), 2013년(9조2000억원)에는 플러스를 나타냈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인세율은 낮췄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과세를 강화해 2008년 감세를 감안해도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저한세율은 2012년 14%에서 2013년에는 17%로 3% 포인트 인상됐고,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는 2012년 1%포인트, 2013년 1%포인트 등 모두 2% 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세수는 2008년에 -23조7000억원, 2009년 14조9000억원, 2010년 1조9000억원, 2011년 5조1000억원, 2012년 5조5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 등으로 총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고소득층은 2008년 -28조3000억원, 2009년 14조6000억원, 2010년 5000억원, 2011년 5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9조원 등 4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한편, 같은 기간 6번의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총 30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