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삼성전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폰 단말기를 할인해줌으로써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LGU+가 삼성전자 ‘갤럭시유(Galaxy U)’ 제품의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네트(net)가격(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가격) 등을 협의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문건을 근거로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전자가 네트가 21만9200원에 대리점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여기에는 단말기 출고가를 높일 경우 제조사는 판매가 늘어나고 이통사는 할부원금을 높여 약정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고객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 모 부장은 진술조서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출고가로 단말기의 성능을 판단하기 때문에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한다”며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고 싸게 샀다고 소비자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제조사는 가격을 높여 마치 단말기 성능이 뛰어난 것처럼 눈속임을 했고 이렇게 높아진 출고가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자가 이통사와 단말기 가격 할부가 포함된 장기 약정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이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2010년 작성된 삼성전자 갤럭시 U 내부 문건에 명기된 네트가는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통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인 출고가에서 이통사가 운영하는 보조금과 유통망의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트가는 출고가에서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일 뿐,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으로 표현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며 “삼성전자는 재료비, 생산비, 개발비 등을 고려하고 국가별, 통신사별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