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문화관련 접대비 지출 크게 낮아
대기업, 문화관련 접대비 지출 크게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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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위주 접대문화 때문…‘문화접대비 인정대상 확대해야’ 지적도

국내 대기업의 접대문화가 유흥 위주이기 때문에 문화관련 접대비 지출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다.

특히 문화관련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최근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의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76개)의 85.3%가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란 내국인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다.

손입 산금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이 있는 기업의 69.1%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47.2%)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직접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되어 있다.

티켓이나 상품 구매가 아닌 자체적인 문화 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힘들다. 

이에 대해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제 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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