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선물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매장으로 가져가도 잔돈을 환불받을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관련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제도상의 미비점이 문제시 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기관과 업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2008년 32억원에서 2012년 1063억원, 2013년 1413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잔돈 환불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은 피해사례 역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카카오톡을 통해 A사의 23,000원짜리 케이크 교환권을 선물 받아 매장으로 가져갔을 때, 동일한 제품이 없어 19000원짜리 케이크를 구매했을 경우, 4000원은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커피업체, 제과업체 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체들 상당수가 판매하는 상품의 설명에 ‘상품권 교환 시 상품보다 금액이 낮은 경우 잔액 환불 불가’라는 내용을 명시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금액상품권’이 아닌 ‘물품교환권’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대체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잔돈을 지불할 의무나 규정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해당 소비자 관련 규정의 주체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쿠폰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바일 쿠폰 사업자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제품 공급 업체의 소관’이라고 밝히는 등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지난 3월 모바일상품권의 환불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아 잔액환불규정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모바일상품권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만들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최근에야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동안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며 “정부와 업계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한시바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