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에 이서 네이버 밴드까지 ‘사이버 검열’ 논란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으며 즉각적인 사찰 중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0년대 신군부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카카오톡 이용자 중 150만 명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망명했다고 한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의 위협에 맞서 다른 나라 메신저로 망명하고, 해외로 뻗어가야 할 토종기업은 불의한 정부에 혐력한 죄로 성난 민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것이 세계 1등 IT강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고, 박근혜정부의 실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해군 주력함들의 전투체계가 20년 전 낡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20년 전 낡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해군의 작전불능과 안보 공백사태, 또 40년 전 유신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인식과 운영시스템, 너무나도 닮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안보공백을 초래하는 작전운영시스템,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국정운영시스템의 공통점은 바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 자리에서 “사이버검열, 그리고 이어지는 사이버망명, 대한민국의 사이버망명객이 150만이라고 한다. 엄청나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 토속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러자 9월 18일 대검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하고 그 대책회의를 잘 했다며 낸 보도자료에 수시로 포털을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이 있으면 그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법에는 허위사실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시 모니터링은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검찰이 자랑하듯 낸 보도자료에 대해 ‘잘못됐다,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법원도 마찬가지로 감청, 영장발부, 우리는 사실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며 “세상은 변했는데 영장발부는 과거 70년대 막걸리보안법시대 그대로다. 법원도 실질적인, 실무적인 변화와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보겠다고 했는데, 패킷감청 사이버검열의 95%는 국정원이 하는 짓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상시 모니터링은 어디에도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될 법무부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이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