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금지 법안 발의 두고 ‘갑론을박’
우버 택시 금지 법안 발의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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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신고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우버앱을 통한 택시운행에 대해 금지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버

무면허 택시 영업인 ‘우버택시’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이를 둘러싸고 우버, 정부, 택시업계, 이용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버앱을 통한 알선이나 조장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해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조장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와 함께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택시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해 택시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한 트위터 이용자는 “우버 택시기사님이 기존 택시 기사님보다 훨씬 친절해서 이용하기 좋았다”며 “요즘 택시타기도 위험한데 안전해서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바빠서 택시를 탔는데 길을 돌아가 요금이 엄청 나왔다. 하지만 우버는 위치가 저장돼 정확하고 안전하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금지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지난 성명을 통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은 시장에 택시 36만 여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고 택시업계는 고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정부에 우버 허용을 반대하 바 있다.

한편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택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풀 또는 차량공유형태로써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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