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총 직원 70%이상 회장 혈연, 지연, 사제지간 등
일부 경기단체 조직의 운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단체들의 비리가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체육단체 특별감사’에서 총 16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전임 회장을 상임고문과 명예회장에 임명한 뒤 각각 5100만원, 2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총 직원의 70%이상이 회장과 혈연, 지연,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기존에는 없었던 전산본부장 제도를 신설한 뒤 회장의 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승마협회는 일부 시·도 협회의 이사회를 회장의 혈연 및 지연 등으로 구성했고, 대한복싱협회와 대한럭비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궁도협회, 대한사격연맹, 대한펜싱협회 등은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 근거 없이 업무비를 제공했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사무국장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이상일 의원은 “이사회 규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각 경기단체마다 다른 이사회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기단체들이 이렇게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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