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자립 위한 지원책 실시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자립 위한 지원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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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0만원 인상 등 교육, 주거 분야 지원
▲ 내년부터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통계청오 함께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내년부터는 정부의 관계부처가 모여 한부모가족에게 삶에 도움이 줄 전망이다.

14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합동으로 ‘한부모(미혼 한부모 포함)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년도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지난 5월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한부모가족 종합지원 TF’에서 새롭게 발굴한 맞춤형 대책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두고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강화, 생활안정 지원 및 정서·심리적 지지 등 3개 영역, 7개 실행과제가 제시됐다.

우선적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협업하여 ‘미혼모·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고용센터에서 미혼모·한부모가 입소 중인 복지시설(107개소)과 이들이 이용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30개소) 등을 찾아가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서울지역에서 ‘미혼모 교실형(통합형) 대안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이는 학업을 원하는 미혼모들을 학교와 같은 수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와 미혼 한부모가구에게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국토부에서는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배정도 확대한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단가를 금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하는 등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4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돼 상담부터 소송,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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