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을 위해 지원금, 복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완 대책안을 제시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는 육아휴직보다 여성의 경력 유지에 효과적이지만 실제 회사에서 활용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 이에 정부는 단축근무제도 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월 10만원(근로자 1인당)씩 인상하여 사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이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금을 첫 6개월 동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그 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휴가·휴직 시작 30일 전부터 채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60일 전부터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게 하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활성화시킨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에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50% 수준인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은 물론 복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현재까지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 85%를 복귀 후 6개월 동안 15%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직기간 중 75%를 복귀 후 6개월 동안 25%를 지급하게 된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12.7% 수준인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7년까지 18.6%로 높일 계획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직업훈련도 강화하여 앞으로는 여성 특화 취업 지원기관인 새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