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심의, 시의회 의결거쳐 내년초 공포 목표

일부 경관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용인시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
15일 경기 용인시는 각종 경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인 도로·하천 시설규모를 각각 50억원, 1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경관적 요소가 미비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하수시설이나 공원·철도 등은 경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목적 단독주택과 농어업인의 경관심의 부담감 해소를 위해 농업·어업·임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경량전철 경계선으로부터 400m까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200m로 축소하고, 층수와 연면적도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건축물은 중복심의를 피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건축물은 경관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한 후,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 개정된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 개혁의 하나로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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