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장, 조선족 고용해 청부살인
건설사 사장, 조선족 고용해 청부살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속된 고소·고발로 점철된 원한관계가 원인
▲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발생한 남성 피살 사건이 7개월만에 청부살인으로 밝혀졌다.ⓒ뉴시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50대 남성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은 S건설업체 사장이 조선족을 고용해 K건설업체 사장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청부살인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이 발표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K건설업체와 S건설업체는 경기 수원 지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 현장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부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자 K건설업체 사장 경모(59)씨가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양측은 이 후 5년 동안 계속된 고소와 고발로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이씨는 경모씨를 살해하기 위해 조선족을 고용해 청부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CCTV 영상 외에는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난항을 겪었지만, 강력 7개팀과 서울경찰청 2개팀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서울 강서구 방화동과 공항동 일대에서 끈질기게 탐문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사건 현장 주변에서 김씨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추가로 확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장계측,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걸음걸이 분서, 법영상분석소·민간기관의 동일인 감정 등을 토대로 김씨가 범인과 동일인임을 밝혀냈다.

이어 김씨의 금융거래 내역, 차량 이동경로,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K건설업체 사장 경모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6일과 10일 김씨와 이모씨를 차례로 검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