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징계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 ‘심각’
감사원, 중징계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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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처, 징계 요구에도 39% 이행 안해
▲ 감사원이 횡령 등 중징계 공무원에 징계 종류가 없는 '부지정'상태의 처벌을 해 문제가 되고있다.ⓒ시사포커스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공무원 중 대부분이 징계 종류가 없는 ‘부지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2,298명을 분석한 결과 1,873명(81%)은 횡령 등을 해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직 246(10.7%), 파면 92명(4%), 해임 76명(3.3%), 강등 11명(0.4%)으로 중징계 처분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부장의 경우 ▲접대 등 부당수수 ▲부당 승진 및 자격미달 자 부당 임용 ▲주식 부당거래 ▲발전기금이나 연구소 운영비 임의 사용 등 가볍지 않은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아닌 ‘부지정’상태 처분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법에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인원은 총 394명(정직 226명, 해임 73명, 파면 85명, 강등 10명)으로 정직·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에서 이행하지 않아 중징계 이행율이 61%에 그쳤다.

이는 해당 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나 주의, 견책, 감봉 등으로 ‘지극히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해당부처에서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경징계로 바꾸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우는 악영향을 준다”며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사원이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징계 요청 사후관리에는 미흡하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사수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 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비리 풍조 만연을 해결할 다각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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