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사고 관련자 처분 ‘가볍게’
감사원, 세월호 사고 관련자 처분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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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중 절반가량 형식적 처분
▲ 감사원이 세월호 사고 관련자 50명 중 절반가량에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뉴시스

감사원이 세월호 사고 관련자 중 절반에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된 세월호 사고 감사 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사고 관련자 50명중 절발 가량에 대해 경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진도 VTS 센터장 등 해경청 관련자 총 5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50명 중 7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징계 부지정으로 경징계에 그쳤고, 19명에 대해서는 사안 통보, 인사 자료 통보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및 관리책임이 있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4명은 해당 부처에 ‘인사자료 통보’만 하였으며, 한국선급 등 사기업 15명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업에 ‘사안통보’만 했다.

또한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한 50명 중에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력한 ‘파면’ 처분이 단 한명도 없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업무 등 부당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지정’으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구체적인 징계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감사원의 징계 요구 수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관행적인 봐주기 감사가 아닌 강도 높은 징계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병행하는 감사원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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