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고 금융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도 지원한다.
16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외국 금융사 유치활동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이전·개설하고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외국 금융사 이전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용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공사비의 10분의 1 이내(기관당 10억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2억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사 및 학계, 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정책위원회’는 ▴금융산업 육성계획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방향 ▴신규진입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관련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한 국내 금융업 종사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KAIST, 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해 금융전문가 양성 고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금융기관 종사자 교육을 통해 금융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
직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는 시가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6천만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협업 금융기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하여 금융기관에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원에 앞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해당조항 개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중이다.
고홍석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산업으로 금융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외국 금융사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완화나 세제와 관련해서 권한이 없는 만큼, 그간 유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금융사 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