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해당하는 0.122%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횡단보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잠을 자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입건됐다.
16일 인천경찰청은 남동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A(31)순경이 지난 8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였다. A씨는 인천에서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술을 마신 뒤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