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립고 지원비의 2.8배

교육부가 민사고에 일반 사립고 지원비의 2.8배인 21억원을 지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교육문화체육광위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지난해 민족사관고가 교육부로부터 총 21억 37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민사고 지원액은 전국 사립 일반고 평균 지원액의 2.8배에 달하는 액수며, 강원도 사립 일반고와 비교하면 2.3배 정도다.
지원 받은 재원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은 6개 사업에 3천 1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교육부는 ▲여학생 기숙사 공사비 지원금 21억원 ▲CCTV 설치비 300만원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 300만원 등 총 21억 600만원을 지원했다.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당국은 실정법상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을 목적사업비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정 지원 받지 않는다’는 자사고 제도에 따라 목적 사업비의 재량권 등을 감안할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민사고 기숙사 증축에 보태라며 콕 집어 지원했다. 재정 지원받지 않는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권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주었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사고 편애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재정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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