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기관 성추행해도 ‘솜방망이’ 징계
미래부 산하기관 성추행해도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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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도 저조해
▲ 미래부 산하기관 25곳이 성추행‧성폭력 등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송호창 의원실

미래부 산하기관들의 성추행‧성폭력 등에 대해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 미래부 산하 25곳 기관들의 성폭력이 심각함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징계 후에도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미래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은 2013년 7월 기관장이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한 외국 여성임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지적됐고 같은 해 11월 사임했다. 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011년 책임연구원이 여직원을 강제 추행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연구원은 사건 1년 반만에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한 올해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월 제주도 출장에서 계약직 여직원의 숙소에 침입해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쳐 6월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경북과기원(DGIST)에서도 2013년 산학단장으로 발령받은 고위급 연구원과 교무처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이후 올해 4월 보직해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다 비판여론이 커지자 조사위원회를 꾸려 8월에야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생명공학‧표준과학 연구원들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2011년 이후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호창 의원은 “같은 공간의 상급연구자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진로까지 막힐 수 있어 쉽게 밝혀지기 어렵다”며 “위계질서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위직의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과학계 발전을 위해 우수한 여성 과학인재들의 활동 확대가 필수”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관대한 성범죄 처벌문화를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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