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단에 따른 별도의 제대조치 없어
경쟁률이 치열한 연구자지원사업이 선정 이후에는 대부분 중단돼 연구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자지원사업(일반·중견·리더연구자지원)에 684억원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자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지원액(793억68백만원) 중 2/3이상 해당하는 금액이 기집행된 상태에서 연구가 중단됐다.
중단사유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8건의 중단연구과제 중 퇴직(70건)이 가장 많았으며 타과제 선정 등 대부분 연구자 개인의 지위변동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잔여연구비회수만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중단에 따른 별도의 제대조치가 없다.
송호창 의원은 “소중한 국가예산으로 진행된 연구가 개인사유로 중단된다면 다른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연구자 개인의 도덕적·공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사업선정시 지속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잔여 연구비회수 외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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