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법원 기각률 높아져

최근 5년 사이 울산 경찰이 법원에 개인 통신자료 허가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비율이 2배 증가해 기본권 침해 등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울산시 경찰이 개인 통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2009년 5.1%에서 2013년 9.99%로 증가해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카카오톡이나 밴드 로그 기록, 통화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얻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서를 제출받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남춘 의원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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