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현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6월,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만여명,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관련 범행의 규모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기업 경제범죄"라며 "현 회장은 그룹 총수로 회사의 자금 사정과 재무구조를 잘 알았음에도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고 기망적 방법으로 CP·회사채를 발행해 판매대금 1조원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해금액 중 9000억원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편취 금액 대부분이 기존 CP 상환자금과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됐고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회장은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현 회장은 김 전 대표와 동양시멘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