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정 회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심문 일정을 결정했다.
지난 9월 5일 검찰은 조 의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 출신인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8월부터 3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후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당시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됐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시기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 시절에도 돈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조 의원 측은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1억 6천만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과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1억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활동 당시에도 삼표이앤씨의 민원성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삼표이앤씨를 언급한 적도 없고, 운전기사를 통해 뇌물을 전달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배달사고와 외부유출 위험성을 무릎쓰고 운전기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 대한 언급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당시 국회질의를 통해 삼표이앤씨의 제품을 신설 고속선에 사용하라고 압박했다는 혐의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의원 사건을 주 2회씩 집중 심리키로 한 바 있다.
정 회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11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