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튼의 특허, 줄기세포가 체세포일 가능성에 대한 내용 담아
KBS ‘추적 60분’의 문형렬 피디가 줄기세포 관련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편의 제작 테잎을 들고 잠적한 후 인터넷 방송으로 그 내용을 밝히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시사정보팀의 방송 불가 판정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한 그는 편집분 테잎을 가지고 내용의 일부는 ‘폴리뉴스’에 제공을 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인터넷으로 제작, 공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KBS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회사 측이다”라며 “이를 무단 유출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방송할 경우 저작권 공표권, 전송권, 복제권 등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나섰다. 이미 KBS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사 10여 곳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새튼은…’편을 제작한 문형렬 피디와 이를 최초 공개한 인터넷 언론 폴리뉴스 등과 각각 법적 공방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KBS의 강경 대응에 대해 폴리뉴스도 방송 원고를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맞서 “제작을 지원받은 것은 문 피디로 방송이 되더라도 문 피디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끝까지 보도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증된 자료로 문제없다
문 피디는 4일 오후 ‘방송 불방에 대한 제작자의 입장’이라는 글을 KBS 사내 인트라넷에 올리며 회사측에 대한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문 PD는 "3일 밤 회사 측이 제작진의 결론을 뒤엎고 모든 촬영 원본을 회사에 반납하라고 요구했고 나는 거절했다"며 "그것은 부당한 지시이고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자유가 내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방송을 할 수 없다는 회사 측의 방침에 대해 "3주전에 이미 사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방송이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변호사가 걱정했던 유전자각인 검사의 진실성은 서울대 의대와의 실험을 통해 검증했고 서정선 서울대 의대교수가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프로그램에 물타기 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회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문 피디는 이와 함께 "회사로부터 취재 중 제작 중단 지시, 업무분장 변경 지시, 테입 반납 지시, 주제를 바꾸려는 의도 등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징계를 각오하고 외부기관에서 더빙해 이번 주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피디의 입장 발표에 앞서 KBS는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되지 않은 부분의 법률적 분쟁 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방송 불가를 결정했었다. 문피디가 취재한 내용은 서울대 조사위 발표와 정면 배치되는 황박사 측에 유리한 조사물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황박사 지지자들은 지난 달 중순부터 KBS본관 앞에서 프로그램의 방송을 허락하라는 요구를 들며 시위를 해왔다. 그러나 KBS는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없을뿐더러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미미하고 확실치 않다고 판단, 두 번에 걸쳐 방송 불가결정을 내려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테잎에 담긴 내용
문 PD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난 해 황 박사와 공동연구 결별을 선언하고 등을 돌린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새튼 교수가 황 박사팀의 특허를 도용해 2차 국제특허, 3차 미국특허를 따냈다는 얘기로 새튼의 배신에 대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내용이다. “새튼이 황박사의 특허를 도용한 사실은 국내외 최고 로펌의 특허변호사, 생명공학 변호사, 미 특허청 한국계 판사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부장하는 사실 관계”라며 “이는 취재과정에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서울대 조사위 결과 발표에서 처녀생식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이 난 NT-1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 아니거나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자들의 견해를 담고 있는 것.
문 피디는 "NT-1의 진위를 과학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이 아니라 언론의 영역이므로 방송을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반론권을 위해 서울대 조사위의 정명희 위원장 등의 반론을 충분히 담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튼 교수의 특허도용의혹 대상인 황 박사팀의 체세포핵이식 기술이 무엇이며 이 기술에 대한 미국 줄기세포 학계의 평가, 미국이 미래 줄기세포시장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유 등을 담았다. 문 PD는 "특허변호사들은 '새튼 교수가 황 교수의 특허를 도용해 미래에 생길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영상공개 결심, 변함없을 것
문형렬 피디는 KBS의 법적 대응 압박에도 불구, 7일 인터넷 영상 제작의 뜻에 이변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영상은 원고보다도 1000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취재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선의 생명공학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DNA 지문 검사만으로도 게임은 끝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설사 1번 줄기세포가 처녀 생식 세포가 아니라 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고 냉담하게 말했다. 그들은 “추적 60분에서는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면 모계에서만 기능하는 유전자만 나와야 하는데 일부 부계에서만 기능하는 유전자가 나온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처녀 생식에 의한 줄기세포라 하더라도 일부 부계에서만 기능하는 유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과학계에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와 문 피디의 양쪽 입장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과연 인터넷 영상으로 밝혀질 내용이 또 한번 줄기세포 사건을 뒤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초점은 그에 맞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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